추혜선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혜선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4.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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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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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추혜선 의원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현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행·유통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유통과 환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환전,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을 수 있도록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이나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정부의 자영업 대책 대부분이 비용경감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오랜 시간 논의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공생하며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으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와 함께 지역의 부(富)가 지역에서 더욱더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혜선 의원은 “당초 법안을 마련할 때 이 법의 목적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는데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대안 법률로 의결되며 이와 같은 취지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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