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업인, 중국 방문 후 검역 면제 가능
홍콩 기업인, 중국 방문 후 검역 면제 가능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5.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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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은 중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홍콩 기업이 의무 검역을 면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바로 접수에 들어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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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 감염 확진자가 거의 없고 지역 감염자도 15일 연속 제로를 기록하자 산업계에서는 중국과의 출입규제를 완화하는 요구가 높아져왔다. 정부는 지난 주 광동성과 마카오 간에 출·입경 여행자들이 Covid-19 검역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도록 14일 격리를 중복할 필요 없이 상호 인정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월요일 발표에는 중국에서도 홍콩 검역을 면제할 것인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애초 마카오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홍콩 도착자에 대해서만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홍콩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여행이 필요할 경우 강제 검역을 완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자격은 (a) 유효한 사업자등록명서가 있고, 중국 본토에서 제조업을 하는 홍콩 기업 소유주 및 기업이 고용하여 권한을 부여한 사람 1명, (b) (a)에 의해 고용되고 승인된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면제 대상자는 해당 공장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본토 공장이 위치한 도시에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다. 개인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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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돌아온 후에는 홍콩에 체류하는 동안 위생국이 주관하는 의료 감시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체 점검 규칙에 따르며 불편함이 있을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한다.

 

최근 홍콩이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경 제한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4일 강제 격리 또는 자가 격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유지하면서 검역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상호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국 본토와 마카오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지난 3월 광동성과 마카오도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입국자를 격리하도록 했다. 본토와의 육로 검문소 제한이 6월 7일까지 연장됐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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