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현찬 예결위원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의결
서울시의회 이현찬 예결위원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의결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1조 6,938억원 증액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5.1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찬 의원. ⓒ대한뉴스
이현찬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8일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 6,938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 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사업을 감액 활용하여 실질적인 증액규모는 2조 8,529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5월 4일,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3월 24일)된지 불과 40일 만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위축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5월 8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서울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정부추경에 따른 4,000억 원과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 2조 1,062억 원(2차 정부추경에 따른 1조 7,833억원, 시 자체재원 3,2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5,062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물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5,756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가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344억 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 91억 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 ’20년도에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교1학년 7만 5,000명에게도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고자 7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서울 전체 초·중·고학생 86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재료 꾸러미”사업이 추진된다.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추경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각계각층으로 지원되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시민 모두가 신속히 복귀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