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5.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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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대한뉴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지자체가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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