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현행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공항공사 등은 매수 불가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5.21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