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집단 분쟁 민원 해결 물꼬 텄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집단 분쟁 민원 해결 물꼬 텄다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5.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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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행자나 민간위탁시행자(도로, 철도,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 시공사)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뉴스
김영일 회장ⓒ대한뉴스

 

현재 권익위법에는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사업시행자)은 집단갈등 민원이 생기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생겨도 민원 당사자 자격으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이 고의로 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알박기 식으로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이 경우에 도로공사나 철도건설,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몇 년씩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더 심각하므로 부득이 고질 민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 당사자도 사인 간의 관계나, 해결이 어려운 집단갈등 민원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일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의뢰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민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집단갈등 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되, 개별 민원(진정서, 권익 보호, 행정심판, 사단법인 설립 등)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하여 국민의 (편익)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2019.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고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었다.

그 밖에 임원으로는, 고문에 조희완(前 청렴위),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 이사에 백승수(前 권익위)·선정애(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장), 사무총장에 김진택(前 청렴위), 자문위원에 이홍식(前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학영(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이사장), 양상민(한국문학세상 심사지도위원)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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