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2일 특례시의 인정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단순히 단편적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방식은 지방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특례시에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하다. ‘용인특례시 지정’ 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공약이었다. 정춘숙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병(수지구 일대)이 속한 용인시는 인구 108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획일적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인구 10만명과 인구 100만명인 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획일적인 행정 단위에 묶여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차등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과 제도를 하나 하나 고쳐나가겠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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