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이병훈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원 운영 위탁은 시기상조, 공공성 담보와 안정적 재정 확보 위해 국가 운영 5년 연장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9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위탁운영 연장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2020년 4월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민주평화교류원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병훈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아시아문화원 위탁은 시기상조”라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현 운영체계의 5년 연장안을 담은 아특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관이래 전당장이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등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조속히 전당장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역임하며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생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