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유기홍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표 마련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23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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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대한뉴스
유기홍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22일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유기홍 의원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홍의원은 “전두환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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