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歌훼손방지법 위반시 최고 3년 징역, 5만홍콩달러 벌금
國歌훼손방지법 위반시 최고 3년 징역, 5만홍콩달러 벌금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6.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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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 국가인 의용군진행곡을 조롱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하고 바로 발효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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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의 남용, 국가의 가사 및 악보 오용을 금지하고 국가를 모욕하는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홍보 및 교육에도 노력을 강화해 정확한 의용군진행곡을 알리며, 교육국은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정신, 연주 에티켓 등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제정된 국가법을 어길 시 최고 5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범죄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간 기소할 수 있다.

 

국가법은 의용군진행곡을 고의로 의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경찰들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에서 먼저 검색하고 나섰다.

 

입법회에서는 국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연시키려 했으나 결국 승인됐다. 야권 의원들은 국가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국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국이 이에 따라 교재를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법을 강하게 집행하게 된 배경은 홍콩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서 중국 국가를 보이콧하고 야유를 보내면서 심각하게 제기됐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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