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단체협약을 통한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 개입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단체협약을 통한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 개입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6.24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광석 의원. ⓒ대한뉴스
안광석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6월 17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향 현안 보고에서 서울시향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이 과연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광석 의원이 서울시향의 현안 보고 중 서울시향 강은경 대표에게 “노조의 인사권 개입은 법률자문 의견서에서도 수용불가로 나타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강은경 대표는 “노사협치의 정신에서 수용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안광석 의원은 노사협치라는 명목으로 대표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대표가 과연 서울시향에 대한 경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향 노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노조의 과도한 인사개입 규정(단체협약39조)을 시민들이 인지한다면 서울시향 채용과정의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광석 의원은 다음 날 열린 문화본부 결산 회의에서도 유연식 본부장에게 “단체협약이 대표와 노조의 협상 결과라고 해서 감독기관인 문화본부가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향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나갈 땐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법률자문에서도 수용불가 의견이 나온 노조의 인사권 개입 부분에 대한 서울시향 대표의 수용은 무능한 경영능력의 방증이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향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시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