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한국전쟁 70주년 맞이하여‘참전유공자 예우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한국전쟁 70주년 맞이하여‘참전유공자 예우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24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계의 많은 부분을 참전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금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원)의 60프로 수준인 60여 만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며 자유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