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전투표처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하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24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오경 의원ⓒ대한뉴스
임오경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하여 선거인의 투표장 대기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