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계곤란세대에 한시적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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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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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구체적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가구 490천원 ~ 5인가구 1,572천원), 총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300 ~ 500만원 범위에서 구청장·군수가 결정)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인 경우 월120,000원 부터 5인가구 350,000원 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집중 접수기간은 2009년 5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중접수기간 내에 빠른 신청을 당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이른 경우 1차 급여 지급은 2009년 6월 15일에 실시하여, 마지막 지급은 2009년 12월 15일 지급이 종료된다.

 

황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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