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주택채권,'청년·신혼부부 의무 구매 면제법 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주택채권,'청년·신혼부부 의무 구매 면제법 발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 국민주택채권, 또 하나의 세금으로 작용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01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15~‘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더욱이 2019년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었다.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