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행정관청의 늑장∙태만 민원처리 방지 위한‘신고명확화 및 신고간주제 도입’법률안 5건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 행정관청의 늑장∙태만 민원처리 방지 위한‘신고명확화 및 신고간주제 도입’법률안 5건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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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6일 행정관청의 늑장·태만 민원처리를 방지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 대표발의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다.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다.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 등 일부개정안 5건」은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관리권역 총량 관리사업장이 기존 설비를 변경 신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받게 되었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공사준공 역시 해당 관청이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민원인은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동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모쪼록 이번 개정안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지친 기업과 국민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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