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춘숙 의원,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13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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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한뉴스
정춘숙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재선)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은 소득과 생계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 원을 번다는 의미이다. 20%가 넘는 국가는 2014년 기준 에스토니아, 일본, 이스라엘, 라트비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라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를 개방하는 방법인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주제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과, ‘독일의 공정임금법과 성별공시제도’를 주제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맡는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저임금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관리자급 등의 성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성비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임금 현황, 근속연수, 고용보험 가입 등의 통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놓여있는 차별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황수옥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아이슬란드, 영국, 스페인 등 10개국의 사례와 독일에서 2017년 제정한 ‘공정임금법’을 소개하고 성별임금공시제의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전상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지점을 드러내고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고 여성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해 드러난 격차와 차별을 드러낸 이후의 단계”라면서 “다음 단계로 왜 격차가 나타나는지 고민하고, 어떻게 성별임금격차를 시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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