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희국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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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3일(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 현장에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즉시 해제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 못 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발주자에 의한 불공정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모두가 상생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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