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전 지자체 장기간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고영인 의원, 전 지자체 장기간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학대 아동 ’집이 가장 무섭다 ’최초 신고시 격리 보호해야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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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대한뉴스
고영인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늘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시행 방안을 내놓지만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학대아동은‘집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며 대책도 없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발생시 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시설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각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래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고, 학대부모도 충분한 시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학대 아동의 격리 등의 응급조치 여부를 경찰관이 단독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경찰만의 단독 결정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가 며칠 전 가방속에 감금되었다 사망한 아동 사건으로 해당 아동은 이미 지난 10월에 학대 신고가 되었으나 경찰관의 결정에 의해 가정에서 보호되어 오다가 학대로 사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무조건 격리한 후 전문가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문제점와 해결방안을 말씀하셨다며 이를 시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며 고영인 의원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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