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재보험 시행된 지 56년, 산재보험 사각지대 최대한 줄여나가야”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7.16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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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대한뉴스
최승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른바 가족종사자가 상해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우 손님이 뚝 끊겨 어머니께서 조리하시고 아버지가 배달하시는데, 빗길에 넘어져 쇄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또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딸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자료로써 미용실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 1,3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산재보험 시행 5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라며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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