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
국회도서관,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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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1일(화)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9호, 제1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미국의 통일상속법(UPC) 및 일부 주의 법률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20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 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 등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의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1)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2) 부양의무 해태가 현행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버금가는 비난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3) 부양의무 개념이 상대적임으로 인하여 상속결격사유 포함시 관련 분쟁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상속법(UPC) 및 23개 주법에서 부양의무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일상속법은 친권이 상실된 경우와 상실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 등에 의해 친권이 상실된 부모는 당연히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친권상실사유의 발생이 증명되면 그 부모를 상속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별 입법례 중 통일상속법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자녀를 유기한 부모가 돌아와서 다시 양육을 개시하면 상속결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는 과거에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사망일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양육의무를 이행하면 그 자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각 쟁점을 분석한 결과 (1) 부양의무와 상속제도의 연결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2)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양의무 해태나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 기타의 비행을 모두 고려하여 그 비난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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