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공정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데이터보호와 소비자교육 등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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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4일 여정성 민간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고 강조하면서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의 비전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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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대한뉴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로서 ①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 조성과 ②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두 개 분야에 대해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가 적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소비자교육을 기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위주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정보이해·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데이터 및 소비자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하반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향후 세부개선 방안 검토,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2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는 작년 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올해 평가는 `19년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중앙 149,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8.8점(보통 수준)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우 우수’는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이고, 최하 등급(매우 미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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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수부),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식품부), 상조 분야 부당행위 감시·시정(공정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경기) 등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금년 말「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수립 시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차 회의(`20.3.25.)를 통해, 국내 안전·환경기준에 위반됨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지속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정보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월별 조치실적을 공유하여 부처·기관 간 중복조치를 예방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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