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그림의 떡’ 육아휴직제도...법률 개정으로 활성화!
이규민 의원, ‘그림의 떡’ 육아휴직제도...법률 개정으로 활성화!
육아휴직 범위 만 10세로 확대, 육아휴직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26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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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대한뉴스
이규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 제도가 입법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등 육아 휴직제도의 전면확대와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육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여성 52.2%, 남성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기업 4곳 중 1곳이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원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제도 강화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홍걸, 박성준, 서삼석,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비례), 정청래, 허영, 홍기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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