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질병관리청 승격 등 법안 4건 의결
서영교 행안위원장, 질병관리청 승격 등 법안 4건 의결
- 코로나 대책, 질병관리청 승격 및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법안 2건 심사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2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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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대한뉴스
서영교 행안위원장ⓒ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계속되는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지방세법」의 시급성을 생각해 상정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과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안정시키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을 하는 국민들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법안상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오늘 통과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토론을 통해 일부 수정되어 의결됐다.

우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법 시행 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취득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당초발의안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없는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은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할 의무가 있다.” 고 말하며, “지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안위가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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