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
노동부(장관 :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 면제는 노동부가 전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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