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어업피해보상 용역 시행”
이달곤 의원“어업피해보상 용역 시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8.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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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미래통합당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3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운영과 제2선좌 건설공사 및 운항선 관련 진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영기지본부 제2선좌 건설사업은 3년간(2009.4~2012.9)에 걸쳐서 공사금액은 838억원을 투입하여 접안설비 2선좌(75,000톤급 1선좌, 127,000톤급 1선좌)와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였다.

진해지역은 통영기지에서 배출하는 냉배수 내 잔류 염소와 대형 LNG운항선 입출항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진해만 기점 반경20㎞(해양생물), 반경40㎞(해양물리)까지 어업피해 범위에 포함되고 상대적으로 LNG선의 항로와 가까워 피해가 상당하다.

진해 어민들은 오랜 기간동안 한국가스공사에 피해사실 조사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달곤의원은 지난달 20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민피해 사례 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라”는 주문을 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사장)이 이 내놓은 최종 답변은 ①진해지역 어업피해 보상제외는 사실과 다르고 진해어선업대책위에 보낸 공문(2019.1.14)에 표현상의 오해가 있음을 시인 ②진해지역 어업피해 보상관련 보상 배제 및 어떠한 이면 협약한 사실이 없음 ③관련 절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한 용역 시행 등 후속 업무 추진 예정

이달곤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어업 피해 보상에 나서게 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어업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촘촘하게 세우고 절차를 서둘러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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