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가족 동의’ 필요 없다
장기기증 ‘가족 동의’ 필요 없다
복지부, 장기 기증 절차 및 뇌사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09.05.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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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학회․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각각 2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의료인․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엄격하게 만들어진 것과 달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은 장기 기증 및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해 뇌사기증자를 발굴하고 확대한다. 이를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참여범위를 단순화해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를 1인 이상 포함하던 것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를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바뀐다.


셋째,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등 동의 절차를 완화한다. 그동안은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했어도 가족 또는 유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적출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유족에 기증 의사를 한번 더 구함에 따라 유족의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 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넷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 한정한다. 지금까지는 장기기증자뿐만 아니라 이식대기자도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등록․관리해 이식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존재해 장기기증의 순수성 왜곡 유발이 문제시 되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객)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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