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선들은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53㎞ 해상(우리 측 EEZ를 2km 침범)에서 조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조업을 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 가모(38)씨와 선원 27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24척이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6척에 이르고 있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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