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09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인재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인재개발 역량 강화 지원
  • 대한뉴스
  • 승인 2009.05.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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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수) 밝혔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재대국의 실현을 위하여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도 12개 기관, 2007년도 21개 기관, 2008년도 24개 기관 등 총 57개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개발 인증제를 도입해 전략적으로 인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며,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어 신청 기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인증수여식에서 인증서(패)를 받게 되며, 정부의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대표는 ‘Best HRD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Club 활동을 통해 인재개발 우수사례 경험의 공유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기관의 인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HRD 담당자들은 ‘Best HRD School’을 통해 양질의 인재개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우수 인재개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인증기관 중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게는 HRD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사관리 및 학습조직 현황을 진단하고, 기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역량 모델링을 제시해 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인재개발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소속직원들은 재직 중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 활용을 통해 능력개발은 물론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과 참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현장심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진단자료와 인재개발 방향을 설계해주는 피드백 리포트를 받게 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200점과 인적자원개발 300점 등 2개 영역(1천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부문별로 5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HRM) 영역에서는 인사관리체계, 배치/이동, 목표/성과, 승진/보상 등 4개 영역에서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은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평가 등 3개 영역에서 기관의 평생학습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9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을 위해 공공기관 인사 및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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