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확대 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확대 법안 발의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대 3년 육아휴직 적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8.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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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대한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9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된다.

이에, 정부는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며, 2018년에는 0.98명으로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에 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최대 1년의 기간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경력 단절 문제로 연계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을 상향조정 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편,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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