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 업종별 간담회에 이은 종합간담회를 통해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청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8.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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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8월 20일(목) 14:00(장소: 공정거래조정원) 법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 및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1일(금)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입점업체 종합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요구사항을 청취․논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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