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월)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서해 특정해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해 어로보호본부 본부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 해군 2함대 사령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지역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하였다.
어로보호협의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하여 서해 접경해역(백령, 대청, 소청, 연평, 강화) 출입항 통제를 군부대에서 해양경찰로 업무가 이관된 것과 해상에서의 안전조업 지도에 따른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운영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선박안전조업규칙)과 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제정되어 금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해 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서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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