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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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9월 14일(월)부터 9월 28일(월)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수요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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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년 3차 추경으로 234억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수요기관을 선정해 화상 회의 장비 구축, 국산 SW 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해 원격근무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로 기존에 사용중인 회의실에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상시 개방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총1,567개소로 일반형(1,562개소, 1,200만원이내)과 확장형(5개소, 5억원이내)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전국 1,562개소에 영상장비, 모니터, 스피커폰,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으로 개소당 1,200만원이내로 지원한다. 이 중 50개소는 1~2인실용 별도 공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확장형은 지역 거점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시간 수출상담회, 투자설명회(IR)가 가능하도록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등 5억원이내로 설치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원격근무 등 비대면 업무를 촉진하여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9월 14일(월)부터 9월 28일(월)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절차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567개소를 선정해 연내 구축을 완료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창업진흥원 누리집에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 하면 된다.

일반형 1,562개소 선정결과는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융합 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장형 5개소는 창업진흥원 누리집에서 10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면서,”중소기업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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