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내 공공 예술 작품들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 미술 작품 설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를 통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설치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수단’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검수단’의 운영 및 구성과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수단원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날이 갈수록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