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라도 인권보호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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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난민 수십명, 중국으로 보내 죽일것인가 ?
  • 대한뉴스
  • 승인 2009.05.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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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의 첩보요원들이 한국에서도 버젓이 행세하고있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제76조 8의 시행규칙이 주목받고있다.

최근 대중국 인권방송인 SOH 희망지성(www.soundofhope.org)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파룬궁 난민신청자 박모씨는 중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어 이 방송은 최근 기각된 난민신청자들과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은 32명의 난민신청자들은 각 지방자치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인도적인 체류 허가에 대한 지지를 호소, 현재 국회의원 11명과 114개 지방자치 의회로부터 지지결의안을 받았다고 전하면서,이에 대한 법무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개선이 되지않았다고 유엔에서 강조하는 외교부는 막상 인도주의가 필요한 인권문제에서는 중국눈치를 보며 '나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꼬집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인 소설가 김지호 씨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불법체포.감금되는 사전이 발생했어도 외교부는 현재까지 중국대사관에 어떤 항의도 한적이 없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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