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경절도 가두시위 불허
경찰, 국경절도 가두시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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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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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올해 국경일 가두시위에 대해 경찰은 COVID-19 감염 방지와 안전 위험을 이유로 불허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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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전선은 중국 선전에 구금되어 있는 홍콩인 12명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10월 1일 코즈웨이 베이에서 센트럴까지 가두시위를 요청했었다.

경찰은 시민인권전선에 보낸 서한에서 10월 1일에도 공개 집회 금지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위를 개최하면 전염병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군중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두시위로 계획된 경로는 MTR 역, 경찰 본부, 고등법원 등 시위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위험 구조물과 가깝다고 전했다.

경찰은 위험평가를 실시했는데 가두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승인된 경로를 벗어나 취약한 구조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인권전선 측은 경찰이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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