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가구의 최근(’20 7월부터 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25% 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이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11월말 ~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이번 긴급생계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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