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사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감사원의 주요기능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와 직무감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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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5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직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지적이 있었다.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함과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예단 감사, 과잉감사, 강압감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정책위주의 성과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결과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짧은 결산검사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비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외공관 및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변상판정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감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6일(금) 오전에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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