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132건 발생, 피해규모만 799억원 달해…전통시장 9곳 중 1곳만 화재공제 가입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132건 발생, 피해규모만 799억원 달해…전통시장 9곳 중 1곳만 화재공제 가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2019년말 기준 11.8%에 불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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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매년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상점들이 밀집하여 붙어있는 상황이다보니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더욱 급속하게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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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총 132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799억원에 달했다.

년도별로는 2017년 31건의 화재로 21.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8년 55건(12.2억원), 지난해에는 46건(765억원)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3년간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62건(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3건(32.5%)으로 뒤를 이었다.

영세한 시장 상인들을 위해 소진공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7년 3.8%, 2018년 6.7%, 2019년 11.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9곳 가운데 1곳 정도로 가입을 하고 있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사업 공제상담사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공제상담사 1인당 가입실적이 2019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62건, 하반기에는 월평균 26건을 나타내 계절별 가입률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제상담사별 1인당 가입실적은 월평균 최고 456건과 최저 0건으로 극과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누적 공제기금액도 2020년 7월 말 기준, 39억에 불과하여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영세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전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통시장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과 인력 충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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