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햇살론 미보증채권, 서민금융진흥원이 재매입해야”
김병욱 의원 “햇살론 미보증채권, 서민금융진흥원이 재매입해야”
서금원이 90% 보증하는 햇살론, 미보증채권(10%) 잔액규모 4,881억원, 68만여건에 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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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서민용 생계자금대출인 햇살론의 이용자가 막상 연체를 하면 일반대출 연체자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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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근로자햇살론의 미보증채권 잔액은 4,881억원으로 채권보유건수만 68만23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보증채권이 부실채권 시장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채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고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고금리대부업 등에 노출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서금원의 90% 신용보증에 기초해 금융회사가 최고금리 10.5% 이내에서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일단, 햇살론의 부실이 발생하면 서금원이 부실채권금액의 90%를 매입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서금원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실제로 근로자햇살론 부실발생금액은 2016년 413억원, 2017년 2,371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724억원, 2020.1~8월 2,95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해당 금액 중 90%를 서금원이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으로 취득했다.

이 중에서 2019년 기준으로 신복위 워크아웃 1,017억원(23.9%), 법원 개인회생 1,854억원(43.5%),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153억원(3.6%)으로 총 3,024억원(71.0%) 규모의 채권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다.

다만, 서금원이 보증하지 않은 10%의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실채권 시장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고 있어 고금리대부업에 노출된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햇살론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하나였던 채권이 서금원과 추심업체 두 채권자로 분리·관리되면서 채무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용 생계자금대출인 햇살론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부실발생 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나머지 미보증채권을 매입·인수하여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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