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벌인 군산시청 공무원 무더기 검거
상습도박 벌인 군산시청 공무원 무더기 검거
군산시청 최모씨 영장…건설업자등 10명 입건
  • 대한뉴스
  • 승인 2009.05.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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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건설업자 개인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도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군산시 공무원 최모씨(47·7급)에 대해 상습도박 및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최씨와 함께 도박을 일삼아 온 군산시 공무원 한모씨(54·7급) 등 공무원 7명과 건설업자 3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상수도관련 업무로 친해져 온 건설업자 등 3명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업자 개인 사무실과 공사장 사무실 초상집 등에서 1회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일명 ‘섯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자 함께 도박을 한 동료 공무원들에게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을 한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잃어버린 판돈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과 도박을 같이 한 업자들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돈을 뜯긴 공무원들은 최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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