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량 20% 증가하는 동안 법무부 임대차 법률지원은 반토막
전월세 거래량 20% 증가하는 동안 법무부 임대차 법률지원은 반토막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지원, 임대차 분야가 5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0.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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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법률구조지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지원현황에 따르면, 임대차 문제에 관한 법률구조지원이 2015년에 비해 59%가 감소했다. 김진애 의원은 “집 없는 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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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법률구조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부터 ’19년까지 연 지원 건수는 148,161건에서 168,039건으로 13% 상승했다. 매년 전체 법률지원 중 임금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5년 7만여건이던 임금분야 법률구조지원은 ’19년 1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45%가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서 파산이 38%가 증가했다.

그런데 ‘15년 3,876건이던 임대차 분야 법률구조지원 건수가 ’19년에는 1,599건으로 급감했다. 59%로, 반토막이상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15년 163.5만건에서 ’19년 195.4만건으로 19.5%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감소 규모가 더욱 커진다.

임대차에 이어서는 개인회생과 범죄피해 분야가 39% 감소해 뒤를 이었다. 이혼 등 가사 분야도 38%가 감소했다.

지난 4일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1,087건에서 2019년 2,192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세보증보험사고 역시 ‘17년 33건에서 ’19년 1,630건으로 폭증했다. 그럼에도 임대차 법률지원 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보증금 3억원 미만 구간이었으며, 전세보증사고 역시 3억 미만에서 대부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법률구조지원 건수 급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보호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김진애 의원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차 법률지원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법률구조지원 제도가 일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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