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992개 업소... 2,082건의 부당근로행위!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992개 업소... 2,082건의 부당근로행위!
근로계약서미작성, 최저임금미주지, 임금미지급 등 부당근로행위 적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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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5년간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근로 행위가 발생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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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근로자는 130만명으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근로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8,771건에 이른다. 지난 18년 32,822건에서 2020년 55,940건으로 최근 3년간 70%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예방 및 중재·해결 지원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의 근로 사유를 파악하여 건강, 진로상담, 직업교육, 성희롱, 폭행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종합서비스 연계 건수는 최근 3년간 326건에 불과하고, 연계현황은 2018년 167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75% 감소해 적절한 상담을 통해 관계기관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108개 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부당근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역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미주지 431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269건, 임금미지급 61건, 연소자증명미비치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당처우시 대처방법으로 참고 계속 일한다고 답한 경우가 2016년 65.8%에서 2018년 70.9%로 5.1% 상승했으며,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를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 됐다고 응답한 사례는 47.3%였고, 문제의 일부 해결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52.7%로 나타나 청소년근로감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서울, 광명,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청소년 근로자 대상 부당처우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조차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들이 근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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