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19일(화)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달 말일에서 매달 25일로 앞당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5월 19일 국무회의 통과)은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신고처리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노령 연금이 6월부터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 4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1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전체노인의 68%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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