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경제 확산 필요성 강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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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더불어 이들 법안은 사회적 경제 3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 며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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