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경남도.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경남도, 20일부터 산나물 등 불법채취 일제 단속
  • 대한뉴스
  • 승인 2009.05.2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되면서 멸종위기 및 희귀 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대상은 산 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산에서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을 채취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 모집과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채취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남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희귀 및 멸종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 경남도 및 시·군 합동으로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해 사전 예고형 기획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덩굴류 채취는 가능하다.

 

경남도는 희귀멸종위기 식물 집단 자생지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 등을 고정 배치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산림에서 불법적으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임산물 굴·채취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홍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촌 주민의 소득인 산나물·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