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 결정...‘90세 고령’
(속보)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 결정...‘90세 고령’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11.1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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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법원이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해 90세 고령의 건강이 그나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총회장은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총회장 측 관계자는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국민께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 4000명의 신도들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구에서 3번째 혈장공여를 3주간 진행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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