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30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에 등원한 지 한 달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블루가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코로나블루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코로나블루를 전담할 정신건강정책관실을 만들었으며,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마련 및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