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확대시행해야”
유정주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확대시행해야”
유정주 의원,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높이는 '문화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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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대한뉴스
유정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일(수)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문화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등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체부 장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이라며 “법정 영향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이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정책 추진과정에 문화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야한다”며 “이에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과와 같이 별도의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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