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하는 '보행안전법'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하는 '보행안전법' 본회의 통과
‘국가보행안전계획’실시로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약속한 총선 공약 이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2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대한뉴스
강선우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보행자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행안전계획’ 실시 등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사항을 공약했고, 지난 8월 이 같은 취지를 살린 「보행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행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담당 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행 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